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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COVID-19) 진단검사 행정명령 (~3.22)

에리어:) 2021. 3. 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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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8일,

경기도 내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 집단감염 발생 증가로 행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업자 말고 외국인 근로자(노동자)만 진단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불법체류자도 불이익 없으니 다 받아야합니다-

※단 21년 2월 1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하네요~~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을 간주한다고 합니다.

 

▼기간

21.3.8 ~ 21.3.22

 

▼내용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처분기간 동안 외국인 노동자(불법고용 외국인 포함)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것

외국인 노동자(불법고용 외국인 포함)는 처분기간 동안 지체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

 

▼위반 시 벌금

200~300만 원 이하의 벌금

 

▼검사장소

사업장 소재지 또는 외국인 노동자 실제 거주지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비

무료

 

▼문의처

경기도 외국인정책과(031-8030-4651, 4653, 4654)

시·군별 보건소, 기업·농축산업·건설 등 관련 부서

 

+3.22 추가내용+

 

외국인정책과 위 번호는 아예 전화기를 꺼놓나봐요 통화가 안됩니다.

외국인정책과 다른 번호로 하니까 연락도 잘 받고, 응대도 잘 해줍니다

번호 : 031-8030-4672, 4673, 4662

 

▼더 자세한 내용

www.gg.go.kr/bbs/boardView.do?bsIdx=464&bIdx=18300979&menuId=1535

 

안전경기 | 경기도는 오늘 | 뉴스 | 경기도청

경기도 공고 제2021-5268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도내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 집단감염 발생 증가로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

www.gg.go.kr

+보건소 야간 검사+

3/17 ~ 3/22

19시 ~ 21시

(야간 검사는 외국인 근로자만 진행합니다.)
야간검사는 보건소 마다 달라서
아래 페이지 참고해주세요⬇️

 

성남시 보건소 코로나 선별진료소 야간검사 시간 및 기간 (외노자만!)

지난 3월 8일, 외국인 노동자·근로자 고용 사업주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임시선별검사소에 대기인원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를 분산하기 위해 보건소에

oaproject.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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