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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및 출력, 통신판매업과 사업자 계좌

에리어:) 2020. 12. 14.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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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이 온라인으로 가능*

사업자 등록이 온라인으로 가능했다.

예전에 했을 때는 이천까지 가서 세무서에서 등록을 했는데 온라인으로 가능했다니..

그때 내가 너무 시간 버리는 행동을 했구나 싶었다.

사업자등록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https://www.hometax.go.kr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홈택스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다.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클릭

 

신청서 작성

상호명은 한글로.

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자택 전화번호는 모두 내 번호를 썼다.

이메일도 입력을하고 국세청 정보 수신은 모두 동의를 하는 게 무조건 좋다고 해서 동의.

사업장 소재지는 지금 월세 살고 있는 집의 주소로 썼다.

업종선택

[업종] - [업종입력/수정] - ["전자상거래"]

업종은 업종입력/수정을 클릭해 들어가서 업종 검색란에 ‘전자상거래’를 검색한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도매 및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선택하면 된다.

 

 

개업 일자는 사업개시 후 20일 이내인데,

그냥 지금 날짜로 해도 된 데서 내일 날짜로 했다.(?)

임대차 정보랑 사업장 유형 선택을 하면 다른 건 만질 게 없었다.

쭉쭉쭉 넘어가서 다음을 클릭하면 서류제출 창이 뜬다.

 

월세 계약자는 임대차계약서를 업로드해야 하는데,

제일 위의 빨간 박스 부분만 올리면 된다.  

올리긴 올렸는데 집주인 아주머니가 계약서 보내주신 게 면적이 안 적혀있다ㅡㅡ;; 

빠꾸 먹을까 봐 걱정이다 ;;;;;

 

신청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끝!

사업자 등록 완료. 다음은 통신판매업 신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통신판매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

  • 사업자 등록증 1부
    - 신청 후 2,3일 뒤 온라인에서 인쇄(PDF)
  •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 1부
    - 스마트스토어 -→ '판매자 정보'에서 확인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청

사업자 계좌 개설하기

요즘 사업자 통장을 개설하면 제한 계좌로 개설이 된다.

계좌 개설은 상품등록 > 광고집행 > 세금계산서 발급 후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은행으로.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 1부 준비.

그 전의 결제는 개인 결제로 받는다.(네이버에도 개인계좌로 등록)

+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통판업 신고를 하러 가자.

빠꾸 먹는 거 아니겠지??ㅋㅋ;;

+

글 쓰다가 방금 문자 왔는데 확인해보니깐 바로 나왔네요. 엄청 빠르네 ㅋㅋ

 

사업자 등록증 출력하기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나는 집에 프린터기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열람 조회로 민원을 신청하고 PDF 저장을 했다.

굳이 번거롭게 가상 프린터 이런 거 찾아서 깔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다.

+

통판업 신고를 하기 전에 스마트스토어계정을 사업자계정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하는데 동사무소 가서 떼와야 할 것 같다ㅠㅠ

내일 하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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