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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경기도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에리어:) 2021. 4. 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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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발생자 추이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4월 15일 경기도민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에 대한 행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해당 공문에 대한 내용전달하겠습니다.

 

🔽경기도청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안전경기 | 경기도는 오늘 | 뉴스 | 경기도청

수도권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4월 15일(목) 0시부터 5월 5일(수) 24시까지 3주간 경기도민 및 거주자 중 코로나19 유증

www.gg.go.kr

🔸내용🔸

대상

경기도민 및 거주자 중에서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하여 의사나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사람

 

내용

위의 내용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보건소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진료소 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할 것

※(병의원)진료기록서에 기재/(약국)방문자 기록에 기재

 

기간

2021.4.15(목) ~ 2021.05.05(수)

 

위반 시 조치사항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한 사람 중

의사 혹은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자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코로나 19에 감염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받을 수 있고,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검사/조사/치료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 청구될 수 있음

 

문의처

경기도 보건건강국 보건의료과

031-8008-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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