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COVID-19) 진단검사 행정명령 (~3.22)
지난 3월 8일,
경기도 내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 집단감염 발생 증가로 행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업자 말고 외국인 근로자(노동자)만 진단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불법체류자도 불이익 없으니 다 받아야합니다-
※단 21년 2월 1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하네요~~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을 간주한다고 합니다.
▼기간▼
21.3.8 ~ 21.3.22
▼내용▼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처분기간 동안 외국인 노동자(불법고용 외국인 포함)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것
외국인 노동자(불법고용 외국인 포함)는 처분기간 동안 지체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
▼위반 시 벌금▼
200~300만 원 이하의 벌금
▼검사장소▼
사업장 소재지 또는 외국인 노동자 실제 거주지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비▼
무료
▼문의처▼
경기도 외국인정책과(031-8030-4651, 4653, 4654)
시·군별 보건소, 기업·농축산업·건설 등 관련 부서
+3.22 추가내용+
외국인정책과 위 번호는 아예 전화기를 꺼놓나봐요 통화가 안됩니다.
외국인정책과 다른 번호로 하니까 연락도 잘 받고, 응대도 잘 해줍니다
번호 : 031-8030-4672, 4673, 4662
▼더 자세한 내용▼
www.gg.go.kr/bbs/boardView.do?bsIdx=464&bIdx=18300979&menuId=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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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1-5268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도내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 집단감염 발생 증가로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
www.gg.go.kr
+보건소 야간 검사+
3/17 ~ 3/22
19시 ~ 21시
(야간 검사는 외국인 근로자만 진행합니다.)
야간검사는 보건소 마다 달라서
아래 페이지 참고해주세요⬇️
성남시 보건소 코로나 선별진료소 야간검사 시간 및 기간 (외노자만!)
지난 3월 8일, 외국인 노동자·근로자 고용 사업주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임시선별검사소에 대기인원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를 분산하기 위해 보건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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