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식
6월 24일부터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저소득층 대상)
에리어:)
2022. 6. 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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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오는 24일 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부산, 대구, 세종 등은 오는 24일 지급을 시작하며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27일부터 지급합니다.
이외의 나머지 지역도 모두 6월 중으로 지급을 시작하니 본인의 거주 구역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급일자, 지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 (기초생활수급)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확인
-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 가족
지원금액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생계·의료 | 400,000원 | 650,000원 | 830,000원 | 1,000,000원 | 1,160,000원 | 1,310,000원 | 1,450,000원 |
보장시설 | 1인당 200,000원 | ||||||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 300,000원 | 490,000원 | 620,000원 | 750,000원 | 870,000원 | 980,000원 | 1,090,000원 |
지급일자
2022년 6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급방법
선불형 카드 또는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원
*지역에따라 모바일 카드 형태로 지원 가능
수령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수령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담당부서에서 시설장에게 보조금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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