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하기 *캡처를 못 해서 글로 설명함 1) 정부24 접속 2)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검색 3) ‘통신판매업신고(간이과세자)-시, 군, 구’ 클릭 4) 비회원 신청 – 본인 정보 입력 5) 나오는 페이지에서 빈칸 다 채우시고 구비서류 첨부하시면 됩니다. ( :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6) 공인인증서로 인증 후 민원접수 완료. 2-3일 후, 방문수령문자가 날라온다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를 찾아갔다. 인터넷에 돈 내야한다길래 5만원 뽑아갔는데, 직원이 돈 안 줘도 된다고해서 “네..?!” 그랫따. 알고보니 간이과세자로 신청한 사업자는 면허등록세가 없다고한다. + 여담이지만 서류 전달해준 직원분 엄청엄청 예뻤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