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식

청와대 국민청원 폐지, 대통령실 '국민제안' 신설

에리어:) 2022. 6. 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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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국민청원 제도가 폐지됩니다.

이후 대통령실의 대국민 소통창구로

'국민제안'

...이 신설됩니다!

 

 

그동안 청와대의 국민청원은 청원법상 비공개가 원칙이었는데요,

이것이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대통령실은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민청원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국민 의견 처리 기한의 법적 근거가 없었고,

20만 건 이상 동의 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하면서 대대수의 민원은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사장됐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제안의 4가지 창구

민원·제안

행정기관에 대해 처분 등 측정행위나 개선에 대한 요구

청원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 등에 대한 요구

동영상 제안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창구

대통령실 전화안내(102)

102라는 번호는 '윤석열'의 '열'과, 2는 한자 '귀 이'(耳)를 조합한 숫자로 대통령이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10명 내외의 민관협동 심사위원으로 구성한 '국민우수제안협의체'를 만들어 우수 제안을 선정한 뒤,

이를 국민제안 코너 내의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쳐 국민소통 기능을 강화됩니다.

선정된 국민우수제안은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합니다.

 

▼국민제안 홈페이지▼

 

국민제안

대통령실 국민제안

www.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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