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식

6월 20일 부터 예비군 동원훈련 시작

에리어:) 2022. 5. 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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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헤드라인

· 6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예비군 동원훈련(병력동원훈련소집) 실시

· 소집 훈련 1일(8시간) + 원격훈련 1일(8시간)으로 축소 시행

· 산불 피해지역

 

병무청 소식입니다. 다음 달 6월 20일부터 예비군 동원훈련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본래 예비군 훈련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 지정된 예비군이 전시 등 유사시에 전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소집 부재별로 2박 3일동안 하는 훈련입니다.

기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원격으로만 진행되던 훈련에서 다시 동원훈련으로 전환됩니다.

올해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소집훈련 1일, 원격교육 1일로 축소 시행합니다.

 

동원훈련 대상은 1~6년차 장교· 부사관, 1~4년자 병사입니다. (총 50만여 명) 올해 전역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입영시간은 육군 9시, 해· 공군은 오전 10시입니다.

최소시간은 지역예비군 훈련대상과 동일한 오후 6시로 하되,  소집부대 위치가 주소지에서 100km 이상이 되면 오후 5시에 퇴소하게됩니다.

 

동원훈련 통지서는 입영일 7일 전까지 등기우편, 모바일앱 또는 이메일로 받을수 있습니다.

개인별 동원훈련 일자와 훈련부대 교통편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일할 수 있습니다. 훈련 통지서를 모바일앱 또는 이메일로 받고 싶은 예비군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병무청

청장에게바란다, 신고 및 제보 등

www.mma.go.kr

 

조기 퇴소 대상

- 지난 2년 동안 원격교육 이수 등 훈련 이수처리대상 예비군

- 2020년과 지난해 원격교육을 받았거나 헌혈을 한 예비군

 

+ 2019년 충무훈련에 참석한 예비군과 예비역 간부 진급자 교육을 이수한 예비군 중 훈련시간(8시간)을 차감받지 못한경우 동원훈련은 이수 처리됩니다.

 

동원훈련 면제 대상

- 산불 피해 특별재난 선포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강릉시·동해시)

➡ 동원훈련 면제는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패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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