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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하기 전, 스마트스토어센터 계정을 사업자 계정으로 전환을 해야한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이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한다.
통신판매업 제출 서류 중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의 계정을 사업자전환을 하면 받을 수 있다.
신사임당 클래스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있어 헤매는 수강생들이 있었는듯 싶다.(나도 헤맸닿ㅎ)
*밑의 사진들은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다.
사업자 전환 방법
스마트스토어센터에 로그인.
왼쪽 메뉴에서 ‘판매자정보 > 사업자전환‘
사업자 구분 : 간이사업자
업태: 소매업
업종: 전자상거래
사업장 주소: 자기 집주소
연락처: 본인 연락처
정산 계좌
바로 입금되는 거 말고 판매자 충전금을 선택했고, 카카오뱅크를 사용했다.
반품 주소지: 동일
반품 연락처: 동일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업로드한다.
파일은 모두 사진형식(PNG, JPG,JPEG 등)으로 업로드한다.
다 작성했다면 신청을 누른다.
신청을 하면 저렇게 우측 상단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버튼이 생긴다.
저걸 눌러서 파일을 받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때 쓰면된다.
+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받아오면 신고번호를 또 입력을 해줘야 스마트스토어센터 사업자 전환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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