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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총 25가지의 세금이 있습니다.
- 소득세
- 법인세
- 상속세
- 증여세
- 종합부동산세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인지세
- 증권거래세
- 교육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 농어촌특별세
- 관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레저세
- 지방소비세
- 담배소비세
- 주민세
- 지방소득세
- 재산세
- 자동차세
- 지역자원지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세금을 나누는 기준은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가 누구인가(과세권자) - 국세 / 지방세
- 특별한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 목적세 / 보통세
-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자가 같으냐, 다르냐 - 직접세 / 간접세
주체
국세는 지역별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합니다. (1번 ~ 14번)
지방세는 각 지역의 시청 / 구청 / 군청에 세금을 납부하게됩니다. (15번 ~ 25번)
목적
특별한 목적을 위헤 사용되는 세금이 목적세(11번, 12번, 13번, 24번, 25번)
그 외의 세금들을 보통세라고 합니다.(그 외)
납부자 일치
세금을 부담하는 자와 납부하는 자가 같을 경우 직접세 (1번 ~ 5번)
다른 경우 간접세라고 합니다. (6번~10번, 12번, 19번)
위의 25가지의 세금 중 사업을 하게되면 신경써야 할 세금은 바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입니다.
사업자를 내게 된다면 이 두 가지만 알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세금이란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그럼에도 익숙해져야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저도 이번에 사업자를 내면서 세금 공부를 조금씩 시작하고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공부를 하면서 얻은 정보들을 더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그럼 모두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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