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8일, 경기도 내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 집단감염 발생 증가로 행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업자 말고 외국인 근로자(노동자)만 진단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불법체류자도 불이익 없으니 다 받아야합니다- ※단 21년 2월 1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하네요~~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을 간주한다고 합니다. ▼기간▼ 21.3.8 ~ 21.3.22 ▼내용▼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처분기간 동안 외국인 노동자(불법고용 외국인 포함)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것 외국인 노동자(불법고용 외국인 포함)는 처분기간 동안 지체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 ▼위반 시 벌금▼ 200~300만 원 이하의 벌금 ▼검사장소▼ 사업장 소재지 또는 외국인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