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발생자 추이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4월 15일 경기도민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에 대한 행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해당 공문에 대한 내용전달하겠습니다. 🔽경기도청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안전경기 | 경기도는 오늘 | 뉴스 | 경기도청 수도권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4월 15일(목) 0시부터 5월 5일(수) 24시까지 3주간 경기도민 및 거주자 중 코로나19 유증 www.gg.go.kr 🔸내용🔸 대상 경기도민 및 거주자 중에서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하여 의사나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사람 내용 위의 내용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보건소선별진료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