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 노령, 실직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ㅎㅎ 주거급여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하는 급여별 소득인정액 이하인 가구 2021년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4%) 1인 가구 : 822,524원 2인 가구 : 1,389,636원 3인 가구 : 1,792,778원 4인 가구 : 2,194,331원 5인 가구 : 2,590,818원 6인 가구 : 2,982,871원 7인 가구 : 3,373,739원 1인 가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