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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주거급여 신청하는 방법 및 선정기준, 지원내용 등 (2021년)

에리어:) 2021. 7. 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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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 노령, 실직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ㅎㅎ

 

주거급여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하는 급여별 소득인정액 이하인 가구

 

2021년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4%)

1인 가구 : 822,524원

2인 가구 : 1,389,636원

3인 가구 : 1,792,778원

4인 가구 : 2,194,331원

5인 가구 : 2,590,818원

6인 가구 : 2,982,871원

7인 가구 : 3,373,739원

 

1인 가구는 월 100만원 정도로 소득 맞추시면 위 금액정도로 산정되실거에요!

 

지원내용

기초주거급여▶1인 최대 239,000원 ~ 7인 최대 450,000원

(전월세비용)

해산급여▶70만원/1명당(쌍생아 120만원)

(수급자의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로 금품 지급)

장제급여▶80만원/1구당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 지급)

*운구비▶20만원/1구당

(※성남시 기준으로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후 사망시 운구비 지원.

본인의 지역구 사이트에서 확인 바랍니다.)

*정부양곡할인지원은 매 달 7일까지 접수를 받고

10kg을 11,9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 기준이니 각자 거주하고 계시는 동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청절차

신청주체

수급권자,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공무원(동의필요)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소득·재산신고서(동 주민센터 구비)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동 주민센터 구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동 주민센터 구비)

*30세 미만 1인 가구는 소득 증명이 가능한 서류를 뽑아가야합니다.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지원절차

신청/접수(읍·면·동) ➡ 소득·재산 등 조사(시·군·구) ➡ 주택조사(LH) ➡ 보장결정 및 지급(시·군·구)

 

2021년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최대 지원금액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세종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310,000 239,000 190,000 163,000
2인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 480,000 371,000 294,000 253,000
5인 497,000 383,000 303,000 261,000
6~7인 588,000 453,000 359,000 309,000
8~9인 646,000 498,000 394,000 339,000
10~11인 717,000 547,000 433,000 372,000

이상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더 궁금한 사항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구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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