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 노령, 실직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ㅎㅎ
주거급여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하는 급여별 소득인정액 이하인 가구
2021년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4%)
1인 가구 : 822,524원
2인 가구 : 1,389,636원
3인 가구 : 1,792,778원
4인 가구 : 2,194,331원
5인 가구 : 2,590,818원
6인 가구 : 2,982,871원
7인 가구 : 3,373,739원
1인 가구는 월 100만원 정도로 소득 맞추시면 위 금액정도로 산정되실거에요!
지원내용
기초주거급여▶1인 최대 239,000원 ~ 7인 최대 450,000원
(전월세비용)
해산급여▶70만원/1명당(쌍생아 120만원)
(수급자의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로 금품 지급)
장제급여▶80만원/1구당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 지급)
*운구비▶20만원/1구당
(※성남시 기준으로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후 사망시 운구비 지원.
본인의 지역구 사이트에서 확인 바랍니다.)
*정부양곡할인지원은 매 달 7일까지 접수를 받고
쌀 10kg을 11,9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 기준이니 각자 거주하고 계시는 동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청절차
신청주체
수급권자,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공무원(동의필요)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소득·재산신고서(동 주민센터 구비)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동 주민센터 구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동 주민센터 구비)
*30세 미만 1인 가구는 소득 증명이 가능한 서류를 뽑아가야합니다.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지원절차
신청/접수(읍·면·동) ➡ 소득·재산 등 조사(시·군·구) ➡ 주택조사(LH) ➡ 보장결정 및 지급(시·군·구)
2021년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최대 지원금액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세종시) | 4급지(그 외 지역) | |
1인 | 310,000 | 239,000 | 190,000 | 163,000 |
2인 | 348,000 | 268,000 | 212,000 | 183,000 |
3인 | 414,000 | 320,000 | 254,000 | 217,000 |
4인 | 480,000 | 371,000 | 294,000 | 253,000 |
5인 | 497,000 | 383,000 | 303,000 | 261,000 |
6~7인 | 588,000 | 453,000 | 359,000 | 309,000 |
8~9인 | 646,000 | 498,000 | 394,000 | 339,000 |
10~11인 | 717,000 | 547,000 | 433,000 | 372,000 |
이상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더 궁금한 사항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구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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