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국민청원 제도가 폐지됩니다. 이후 대통령실의 대국민 소통창구로 '국민제안' ...이 신설됩니다! 그동안 청와대의 국민청원은 청원법상 비공개가 원칙이었는데요, 이것이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대통령실은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민청원이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국민 의견 처리 기한의 법적 근거가 없었고, 20만 건 이상 동의 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하면서 대대수의 민원은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사장됐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제안의 4가지 창구 민원·제안 행정기관에 대해 처분 등 측정행위나 개선에 대한 요구 청원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 등에 대한 요구 동영상 제안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창구 대통령실 전화안내(102) 102라는 번호는 '윤석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