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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

[COVID19] 경기도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코로나19 확진 발생자 추이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4월 15일 경기도민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에 대한 행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해당 공문에 대한 내용전달하겠습니다. 🔽경기도청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안전경기 | 경기도는 오늘 | 뉴스 | 경기도청 수도권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4월 15일(목) 0시부터 5월 5일(수) 24시까지 3주간 경기도민 및 거주자 중 코로나19 유증 www.gg.go.kr 🔸내용🔸 대상 경기도민 및 거주자 중에서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하여 의사나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사람 내용 위의 내용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보건소선별진료소..

경기도민 2분기 코로나 백신접종 시행계획 및 정보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한지 벌써 1년이 넘었네요. 그럼에도 국내 일일 확진자 현황이 500명대 안팎을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영영 안 없어지는 걸까요?ㅠㅠ 이번 4월부터 드디어 우리나라도 백신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분기별로 대상군을 나누어 접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2분기 예방접종 시행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별 접종계획▼ *백신수급상황에 때라 시기 및 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 대상 시작시기 백신 방법 1.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65세 이상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3월4주 아스트라제네카 자체 / 방문 2. 코로나19 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노인 시설 (주거, 주/야간, 단기보호) 4월1주 화이자 예방접종센터 장애인 시설 (거주, 주간보호) 4월2주 아스트라제네카 방문(위탁)..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COVID-19) 진단검사 행정명령 (~3.22)

지난 3월 8일, 경기도 내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 집단감염 발생 증가로 행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업자 말고 외국인 근로자(노동자)만 진단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불법체류자도 불이익 없으니 다 받아야합니다- ※단 21년 2월 1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하네요~~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을 간주한다고 합니다. ▼기간▼ 21.3.8 ~ 21.3.22 ▼내용▼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처분기간 동안 외국인 노동자(불법고용 외국인 포함)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것 외국인 노동자(불법고용 외국인 포함)는 처분기간 동안 지체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 ▼위반 시 벌금▼ 200~300만 원 이하의 벌금 ▼검사장소▼ 사업장 소재지 또는 외국인 노..

경기도민 재난기본소득 신청하는 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하러가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 여러분 모두의 소비여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 멈춰버린 지역상권에 매출을 즉각 수혈하는 경기도만의 “경제방역” 정책입니다. 재난기본소득 소비는 위기의 경제를 살립니다. 온라인 신청대상 경기도민 * 3월 24일 이후 경기 도내 시·군간 전·출입한 경우 4월 20일 이후 방문신청해야함. * 3월 24일 이후 타 시도 전출자, 사망자, 외국인 등은 지급대상이 아님. * 부정신청으로 인한 지급액은 환수되며 형사처벌 될 수 있음. 만 19세 이상의 성인만 신청 가능 미성년자는 부 또는 모가 세대주이거나 동일 세대원의 배우자 만이 대리 신청 가능 신청일 현재 보유한 경기지역화폐 또는 신용카드로 신청 * 경기지역화폐카드 미사..

생활 정보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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